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 📌 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부동산 투기 방지지가(땅값) 안정화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이용 촉진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공익 보호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 기준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