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알림을 받을실텐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을 받은 후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재정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 📌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6월 시행)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 개선 시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모든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등)에 적용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