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이사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란?주택임차권등기명령(住宅賃借權登記命令)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퇴거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 대항력 유지: 주택임차권이 등기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대항력(거주지 변경 시에도 유지)이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호: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