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이야기

상속세가 궁금하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pman 2025. 2. 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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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 신고 방법, 감면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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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과세 대상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재산

  •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차량 등 유산
  • 보험금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 퇴직금 (상속인이 수령할 경우 과세 대상)
  • 기타 자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회원권 등

비과세 재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

  • 유족연금 및 국가보훈연금
  • 공익법인에 기부된 재산
  •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

 


 

2.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①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상속재산 총액−비과세 재산−채무 및 공과금−장례비)−기본공제

②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과세 표준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상속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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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공제 항목

①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5억 원 공제

②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

③ 기타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거나, 개별공제(배우자, 자녀, 기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연 1,000만 원 × 성년까지 남은 연수
  • 장애인 공제: 상속인이 장애인이면 연 1,000만 원 × 기대여명
  • 부양가족 공제: 동거 중인 65세 이상의 부모 상속 시 1인당 5,000만 원 공제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①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하면 3~7%의 세액공제 혜택

②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③ 납부 방법

  • 일시납부: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세금 완납
  • 연부연납 (분할 납부):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년간 나누어 납부 가능
  • 물납 신청: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납부 가능 (현금 부족 시 허용)

 


 

5. 상속세 절세 방법

사전 증여 활용

  •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규정: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 원)를 활용하여 미리 증여

배우자 상속 공제 극대화

  •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우선 상속

가업상속 공제 활용 (중소기업, 최대 500억 원 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감면 가능

공익법인 기부 활용

  • 상속재산 일부를 공익법인(학교,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유의사항

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 채무 변제) 가능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금융재산 조회 방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 가능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를 통해 실제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

상황

  • 피상속인(부모)이 4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
  • 피상속인의 채무 3억 원, 장례비 5000만 원 발생

① 과세표준 계산

과세대상 재산 = 40억원−(채무3억원+장례비5,000만원) = 36억5,000만원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적용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1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다름)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X (배우자 공제가 더 크기 때문)

과세표준 = 365,000만원(5억원+15억원) = 165,000만원


②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상속세율 적용

과세구간세율해당금액세액

10억 원 이하 40% 10억 원 4억 원
10억 원 초과 (6.5억 원) 50% 6.5억 원 3억 2,500만 원

 

📌 최종 상속세: 5억 6,500만 원


예시 2: 미성년자가 상속받는 경우 (추가 공제 적용)

상황

  • 피상속인(아버지)이 10억 원 남기고 사망
  • 미성년 자녀(15세)가 상속
  • 채무 2억 원, 장례비 3,000만 원 발생

① 과세표준 계산

과세대상 재산 = 10억원−(2억원+3,000만원) = 7억7,000만원

공제 항목 적용

 

기본공제 5억 원
미성년자 공제 (연 1,000만 원 × 3년) 3,000만 원

과세표준 = 77,000만원(5억원+3,000만원) = 24,000만원


②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 2억 4,000만 원에 대한 세율 적용

과세구간세율해당금액세액

1억 원 이하 10% 1억 원 1,000만 원
1억 원 초과 ~ 2.4억 원 20% 1.4억 원 2,800만 원

 

 

📌 최종 상속세: 2,800만 원


 

7. 결론

상속세는 적절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계획하고, 배우자 공제와 가업상속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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