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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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 신고 방법, 감면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대상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재산
-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차량 등 유산
- 보험금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 퇴직금 (상속인이 수령할 경우 과세 대상)
- 기타 자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회원권 등
✅ 비과세 재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
- 유족연금 및 국가보훈연금
- 공익법인에 기부된 재산
-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
2.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①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상속재산 총액−비과세 재산−채무 및 공과금−장례비)−기본공제
②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과세 | 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3. 상속세 공제 항목
①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5억 원 공제
②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
③ 기타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거나, 개별공제(배우자, 자녀, 기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연 1,000만 원 × 성년까지 남은 연수
- 장애인 공제: 상속인이 장애인이면 연 1,000만 원 × 기대여명
- 부양가족 공제: 동거 중인 65세 이상의 부모 상속 시 1인당 5,000만 원 공제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①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하면 3~7%의 세액공제 혜택
②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③ 납부 방법
- 일시납부: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세금 완납
- 연부연납 (분할 납부):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년간 나누어 납부 가능
- 물납 신청: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납부 가능 (현금 부족 시 허용)
5. 상속세 절세 방법
✅ 사전 증여 활용
-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규정: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 원)를 활용하여 미리 증여
✅ 배우자 상속 공제 극대화
-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우선 상속
✅ 가업상속 공제 활용 (중소기업, 최대 500억 원 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감면 가능
✅ 공익법인 기부 활용
- 상속재산 일부를 공익법인(학교,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유의사항
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 채무 변제) 가능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금융재산 조회 방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 가능
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를 통해 실제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
✅ 상황
- 피상속인(부모)이 4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
- 피상속인의 채무 3억 원, 장례비 5000만 원 발생
① 과세표준 계산
과세대상 재산 = 40억원−(채무3억원+장례비5,000만원) = 36억5,000만원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 적용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1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다름) |
일괄공제 (5억 원) | 선택 X (배우자 공제가 더 크기 때문) |
과세표준 = 36억5,000만원−(5억원+15억원) = 16억5,000만원
②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상속세율 적용
과세구간세율해당금액세액
1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 4억 원 |
10억 원 초과 (6.5억 원) | 50% | 6.5억 원 | 3억 2,500만 원 |
📌 최종 상속세: 5억 6,500만 원
예시 2: 미성년자가 상속받는 경우 (추가 공제 적용)
✅ 상황
- 피상속인(아버지)이 10억 원 남기고 사망
- 미성년 자녀(15세)가 상속
- 채무 2억 원, 장례비 3,000만 원 발생
① 과세표준 계산
과세대상 재산 = 10억원−(2억원+3,000만원) = 7억7,000만원
공제 항목 적용
기본공제 | 5억 원 |
미성년자 공제 (연 1,000만 원 × 3년) | 3,000만 원 |
과세표준 = 7억7,000만원−(5억원+3,000만원) = 2억4,000만원
②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 2억 4,000만 원에 대한 세율 적용
과세구간세율해당금액세액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 2.4억 원 | 20% | 1.4억 원 | 2,800만 원 |
📌 최종 상속세: 2,800만 원
7. 결론
상속세는 적절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계획하고, 배우자 공제와 가업상속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세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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