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2025년 기준으로 가구수별 중위소득이 어떻게되며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분포를 파악하고, 복지 정책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산정한 값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6.42% 인상된 금액으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 2,392,013 |
2인 가구 | 3,932,658 |
3인 가구 | 5,025,353 |
4인 가구 | 6,097,773 |
5인 가구 | 7,126,512 |
6인 가구 | 8,122,512 |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중위소득의 30% (원)
1인 가구 | 2,392,013 | 717,604 |
2인 가구 | 3,932,658 | 1,179,797 |
3인 가구 | 5,025,353 | 1,507,606 |
4인 가구 | 6,097,773 | 1,829,332 |
5인 가구 | 7,126,512 | 2,137,954 |
6인 가구 | 8,122,512 | 2,436,754 |
활용 예시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29,332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아래는 생계급여의 주요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포함합니다:
(1) 현금 지원
- 급여 내용: 가구 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액(중위소득 30%) 간의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
- 계산 방식:
생계급여금액=기준중위소득30 - 생계급여 금액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예시: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1,829,332원
-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1,829,332원−1,000,000원=829,332원
→ 매달 829,332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2)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 자격 부여.
-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로 자녀의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지원.
- 기타 혜택: 공공요금 감면, 전기·가스비 할인, 교통비 감면, 문화 누리 카드 제공 등.
2. 생계급여 신청 조건
(1)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함.
- 예: 4인 가구 기준 1,829,332원 이하.
(2)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대도시: 약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1,000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이후 대부분 폐지됨)
-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 기준도 고려되었지만, 현재는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
3.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심사 절차: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
4. 유의사항
- 소득 신고: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소득·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탈수급 지원: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하는 가구를 위해 자활 프로그램, 취업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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