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pman 2025. 2.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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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몇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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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예시
김씨 가족(4인 가구)은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은 6,223,000원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30%)은 1,866,900원입니다.

💡 김씨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6만 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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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기준

현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 예시
박씨 가족(3인 가구)은 월 소득이 150만 원이고,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 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주거용 재산(거주 중인 집)이나 생계를 위한 일부 재산(소형차 등)은 일부 공제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됨)

과거에는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어려웠지만,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예시
이씨 할머니(1인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지만,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월 소득이 높다면 과거에는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 선정 유형 (급여 종류별로 다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릅니다.

 

급여종류 증위소득 비율 지원내용
생계급여 30% 이하 생활비 지원 (현금 지급)
의료급여 40% 이하 병원비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주거급여 47% 이하 월세 및 주택 개보수 지원
교육급여 50% 이하 학용품비, 교복비, 수업료 지원

🔹 예시

  • 김씨(1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8% → 생계급여 가능
  • 박씨(3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의료급여 가능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국민연금(노령연금)도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예시

  • 홍씨(67세)는 매월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소득은 없음.
  • 홍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생계급여 기준)이어야 함.
  • 소득인정액이 **50만 원 + (재산 환산액)**으로 계산되므로,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불가.

2. 국민연금이 있지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지원)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음.


3.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도 포함될까?

네! 다음과 같은 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별도, 만 65세 이상 지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일정 기간 정기 지급 시 소득으로 포함)


4.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으로 안 보는 경우)

✔ 일부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소득 산정 시 감면 가능
✔ 기초연금도 일부 공제 가능

 

 

결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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