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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폐차를 할 경우 남은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환급하는 지 알아볼께요.
차량을 폐차할 경우, 남은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 신청 방법, 소요 기간,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환급 자격
- 폐차 완료: 차량의 폐차 절차를 완료하고, 말소등록을 마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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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신청 방법
-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 폐차 후,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험사에 제출:
- 해당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 차주 통장 사본
3. 환급 비용 및 금액
- 환급 금액:
-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
- 단, 보험 기간 중 보험 처리를 한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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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 기간
- 환급 처리 기간:
-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5. 유의사항
- 보험 해지 시점:
-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에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 전에 해지할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기한:
- 보험료 환급은 3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 승계 여부:
-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승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폐차 시 남은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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