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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들어보셨나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도장 없이도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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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방문 발급:
- 대상 기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물: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발급 절차:
-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서명합니다.
- 확인서가 즉시 발급됩니다.
- 온라인 발급:
- 대상 사이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절차:
-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최초 1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 방문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온라인 발급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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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
- 방문 발급의 경우, 신분 확인 및 서명 절차를 거쳐 즉시 발급됩니다.
- 온라인 발급의 경우, 최초 1회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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