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는지 알기 쉽게 알아볼께요 :)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채권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연체된 채무자는 대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대출금 2,500만 원을 연체했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금융사는 10일 이내로 답을 줘야 합니다. 2. 연체이자 부담 완화5,0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