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2024년 10월 17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설명드려요.

pman 2024. 10.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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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시행되는지 알기 쉽게 알아볼께요 :)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채권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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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연체된 채무자는 대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대출금 2,500만 원을 연체했다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금융사는 10일 이내로 답을 줘야 합니다.

 

 

2. 연체이자 부담 완화

  • 5,000만 원 이하 대출자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기존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했더라도, 상환기한이 지나지 않은 원금에 대해 더 이상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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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추심 규제

  • 추심행위가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됩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방법으로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추심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대출을 연체했을 경우, 채권추심자는 일주일에 최대 7번만 연락할 수 있고, C씨가 "평일 오후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채권양도와 추심 통지 의무

  • 채권이 대부업체에 양도되거나 추심이 시작될 경우, 추심 시작 3일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채무조정을 요청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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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거주 주택 경매 유예

  • 채무자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일정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D씨가 연체 중인 대출의 담보로 본인의 주택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즉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연체 채무자들이 과도한 이자나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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