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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전세확정일자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방법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
전세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주인(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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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 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받습니다.
- 확정일자가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전세확정일자의 주요 기능
- 우선변제권 확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강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해집니다.
- 전세보증금 보호: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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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세확정일자 받는 방법
🏢 1. 주민센터에서 받기
- 전입신고: 계약한 집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가져갑니다.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 수수료: 약 600원 내외의 소액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2. 법원 등기소에서 받기
- 법원 방문: 가까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계약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수수료 납부: 주민센터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3. 온라인(정부24)에서 받기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 전자계약서일 경우 가능: 전자문서 형태의 임대차계약서만 가능.
-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
📌 4. 전세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
-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당일 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2월 2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025년 2월 21일 0시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 5. 전세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
🔍 1. 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를 통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임차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날인(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6. 전세확정일자의 혜택
🛡️ 1.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확정일자 기준으로 선순위를 판단합니다.
🛡️ 2. 소액 임차인 보호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7. 전세확정일자와 임대차보호법의 관계
구분 | 설명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음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부여 시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음 |
최우선변제권 |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음 |
📌 8. 전세확정일자의 좋은 점
- 보증금 반환 안정성: 임대인의 채무나 재정 문제에 대비 가능.
- 법적 권리 강화: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높아져 계약 안정성 확보.
- 경매 시 우선권 확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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