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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연말정산 어려우신가요?

 

먼저 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초과 납부 시: 환급
  • 덜 납부 시: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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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면 최종 세금은 80만 원)


 

🧮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내용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공제율: 근로소득세액의 일정 비율
    • 1,300만 원 이하: 납부세액의 55% (최대 74만 원)
    • 1,300만 원 초과: 71만 5000원 + (납부세액 - 1,300만 원) × 30%

2. 자녀 세액공제

  • 대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 2인: 30만 원, 3인 이상: 30만 원 + (3인부터는 1인당 30만 원 추가)
  • 추가 공제: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대상: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 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공제율:
    •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 4,000만 원 초과: 13.2%

4.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공익법인, 정당,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 공제율:
    • 법정 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지정 기부금: 20%

5.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공제 대상: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 공제율: 15% (난임 시술비는 20%)
  • 공제 한도: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가족은 최대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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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 본인 대학원: 전액
    • 자녀(유치원~대학교): 최대 900만 원

7. 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
  • 공제율: 12%
  • 공제 한도:
    • 장애인 보험: 100만 원
    • 일반 보험: 120만 원

8. 월세 세액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내는 경우
  •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2%
    • 5,500만 원 이하: 15%
  • 공제 한도: 연 최대 750만 원

 

🧾 연말정산 절차

 

  1. 서류 준비: 국세청 홈택스, 각 기관에서 증빙자료 다운로드
  2. 회사 제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또는 인사팀에 제출
  3. 정산 및 결과 확인: 회사가 원천징수 후 차액을 급여에 반영
  4.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환급: 2월 급여에 반영
    • 추가 납부: 3월 급여에서 공제

 

📌 예시 상황 설정

  • 총급여: 5,0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명(8세)
  • 의료비 지출: 200만 원 (본인 100만 원, 자녀 100만 원)
  • 교육비 지출: 자녀 초등학교 교육비 200만 원
  • 기부금: 지정기부금 1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 원
  • 월세 납입액: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 세액공제 항목별 계산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약 150만 원으로 가정
  • 공제금액:
    • 1,300만 원 이하: 150만 원 × 55% = 82.5만 원 (최대 74만 원)
    • 적용: 74만 원

 

2.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인: 15만 원

 

3.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3%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 5,000만 원 × 3% = 150만 원 초과분만 가능
    • 의료비 지출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공제율: 15%
  • 공제금액: 50만 원 × 15% = 7.5만 원

 

4.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교육비: 200만 원
  • 공제율: 15%
  • 공제금액: 200만 원 × 15% = 30만 원

 

5.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100만 원
  • 공제율: 20%
  • 공제금액: 100만 원 × 20% = 20만 원

 

6. 연금저축 세액공제

  • 납입액: 300만 원
  • 공제율: 13.2% (총급여 5,000만 원이므로)
  • 공제금액: 300만 원 × 13.2% = 39.6만 원

 

7.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공제율: 12% (총급여 5,000만 원이므로)
  • 공제금액: 600만 원 × 12% = 72만 원

 

📊 세액공제 합계 및 최종 세액 계산

 

항목 세액공제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74만 원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7.5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3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2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39.6만 원
월세 세액공제 72만 원
합계 258.1만 원

 

💡 최종 세액 계산

  • 산출세액: 150만 원
  • 세액공제: 258.1만 원

150만원−258.1만원=−108.1만원

  • 결과: 108.1만 원 환급

 

 

💡 Tip! 절세 방법

 

  1. 미리미리 증빙자료 준비: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2. 연금계좌 활용: 연금저축, IRP 최대 한도까지 납입
  3. 신용카드 사용 계획: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4. 기부금 활용: 법정 기부금은 공제율이 높으니 적극 활용
  5. 교육비·의료비 공제 체크: 사용 내역을 꼼꼼히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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