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연말정산 어려우신가요?
먼저 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초과 납부 시: 환급
- 덜 납부 시: 추가 납부
📌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면 최종 세금은 80만 원)
🧮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내용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공제율: 근로소득세액의 일정 비율
- 1,300만 원 이하: 납부세액의 55% (최대 74만 원)
- 1,300만 원 초과: 71만 5000원 + (납부세액 - 1,300만 원) × 30%
2. 자녀 세액공제
- 대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 2인: 30만 원, 3인 이상: 30만 원 + (3인부터는 1인당 30만 원 추가)
- 추가 공제: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대상: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 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공제율:
-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 4,000만 원 초과: 13.2%
4.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공익법인, 정당,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 공제율:
- 법정 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지정 기부금: 20%
5.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공제 대상: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 공제율: 15% (난임 시술비는 20%)
- 공제 한도: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가족은 최대 700만 원
6.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 본인 대학원: 전액
- 자녀(유치원~대학교): 최대 900만 원
7. 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
- 공제율: 12%
- 공제 한도:
- 장애인 보험: 100만 원
- 일반 보험: 120만 원
8. 월세 세액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내는 경우
-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12%
- 5,500만 원 이하: 15%
- 공제 한도: 연 최대 750만 원
🧾 연말정산 절차
- 서류 준비: 국세청 홈택스, 각 기관에서 증빙자료 다운로드
- 회사 제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또는 인사팀에 제출
- 정산 및 결과 확인: 회사가 원천징수 후 차액을 급여에 반영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환급: 2월 급여에 반영
- 추가 납부: 3월 급여에서 공제
📌 예시 상황 설정
- 총급여: 5,0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명(8세)
- 의료비 지출: 200만 원 (본인 100만 원, 자녀 100만 원)
- 교육비 지출: 자녀 초등학교 교육비 200만 원
- 기부금: 지정기부금 1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 원
- 월세 납입액: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 세액공제 항목별 계산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약 150만 원으로 가정
- 공제금액:
- 1,300만 원 이하: 150만 원 × 55% = 82.5만 원 (최대 74만 원)
- 적용: 74만 원
2.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인: 15만 원
3.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3%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 5,000만 원 × 3% = 150만 원 초과분만 가능
- 의료비 지출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공제율: 15%
- 공제금액: 50만 원 × 15% = 7.5만 원
4.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교육비: 200만 원
- 공제율: 15%
- 공제금액: 200만 원 × 15% = 30만 원
5.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100만 원
- 공제율: 20%
- 공제금액: 100만 원 × 20% = 20만 원
6. 연금저축 세액공제
- 납입액: 300만 원
- 공제율: 13.2% (총급여 5,000만 원이므로)
- 공제금액: 300만 원 × 13.2% = 39.6만 원
7.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공제율: 12% (총급여 5,000만 원이므로)
- 공제금액: 600만 원 × 12% = 72만 원
📊 세액공제 합계 및 최종 세액 계산
항목 |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 74만 원 |
자녀 세액공제 | 15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 7.5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 3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 | 2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 39.6만 원 |
월세 세액공제 | 72만 원 |
합계 | 258.1만 원 |
💡 최종 세액 계산
- 산출세액: 150만 원
- 세액공제: 258.1만 원
150만원−258.1만원=−108.1만원
- 결과: 108.1만 원 환급
💡 Tip! 절세 방법
- 미리미리 증빙자료 준비: 놓치는 공제가 없도록
- 연금계좌 활용: 연금저축, IRP 최대 한도까지 납입
- 신용카드 사용 계획: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 기부금 활용: 법정 기부금은 공제율이 높으니 적극 활용
- 교육비·의료비 공제 체크: 사용 내역을 꼼꼼히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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