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운전면허갱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
✅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일반 갱신 대상자와 적성검사 대상자로 나뉘어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 갱신 대상자(2종 보통 등): 사진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갱신
- 적성검사 대상자(1종 보통·대형 등): 건강검진(시력 검사 등) 후 갱신
갱신 주기 및 기간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면허 취득일 또는 최근 갱신일로부터 10년(70세 이상은 5년)
- 2022년 6월 1일 이후 갱신자의 경우 면허증 앞면에 "갱신기간"이 기재됩니다.
📌 갱신 가능 기간
-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 가능
- 만료일 이후 1년 이내 갱신 가능(단, 과태료 부과 가능)
- 만료 후 1년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재시험이 필요합니다.
갱신 방법
✅ 방문 접수(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3.5cm × 4.5cm)
✔ 수수료(7,500원)
✔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병원 건강검진 결과 제출(일부 경찰서에서도 검사 가능)
📍 방문 가능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거주지 관할 경찰서(민원실)
✅ 온라인 접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 가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후 수수료 결제
- 면허증 수령 방법 선택
- 시험장 방문 수령
- 등기 우편 배송(약 2주 소요, 3,500원 추가 비용 발생)
갱신을 놓쳤다면?
📌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 과태료(2~3만 원)를 납부하면 갱신 가능
📌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초과
- 면허가 취소되며, 신규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고령 운전자(75세 이상)
- 갱신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2025년부터 적용)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필수
📌 갱신 전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 갱신 신청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가능
📌 군인 및 해외 체류자의 경우
- 해외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1년 내 갱신 가능
- 군 복무 중이라면 전역 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 정리하겠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10년(70세 이상 5년)
✔ 방문 접수(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갱신 가능하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유효기간 만료 후 1년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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