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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 실업급여란?

직장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사하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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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조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 이상 근무

  • 이직일(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여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해서 퇴사(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강상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필요)
    통근이 어려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3.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정해진 절차(취업교육, 면접 등)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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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1~3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 예시 계산 (월급 200만 원)

  • 1일 실업급여 =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 × (1일 기준)
  • 200만 원 × 60% ÷ 30일 = 약 4만 원/일
  • 총 지급액 (120일 지급 시) → 약 480만 원

📌 최소 1일 6만 원~최대 8.66만 원(2024년 기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능)

 

①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준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세요.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진행
  3.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교육 수강

  • 교육을 이수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됩니다.
  • 이후 매월 2~4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로 퇴사 처리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X)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부정수급)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 요약 정리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지급 (최대 8.66만 원/일)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 필수 (면접, 취업교육 등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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